제도·행정 경쟁 회사와 제안서를 교환하라는 국토부
작성일 21-03-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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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종 조회 6,781회 댓글 0건본문
건설업계에 기술형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입찰 형태입니다.
시공사가 설계를 하고 설계 내용을 제안서로 발주처에 제출하면
발주처가 기술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의 제안서를
경쟁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설계를 한 각 회사의 아이디어가 담긴 제안서를 경쟁사에게 넘겨주다니요.
발주처는 입찰 참여자에게 상대방 제안서를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디어가 상대방에게 가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그걸 평가를 하라니요.
그러다보니 심의장은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고자질하는 '닭싸움'장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을 그걸 보고 평가를 한다네요.쩝.
하루 속히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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